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2월 19일]
□ 정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확보 총력 지원!
정부는 작년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민간의 역량을 모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월 19일(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 ▲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현황 및 조기 상용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897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606
□ 英 세계 첫 코로나 인체노출 실험…의료 윤리 논란
영국이 인체에 코로나19를 고의로 노출시키는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승인한 이 실험은 이르면 이달 안에 90명의 건강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실험의 대상은 18∼30살이다. 이 실험을 승인한 영국 정부는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윤리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사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218017100038?did=1825m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임신 8주 이상 낙태금지법 통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상원에서 통과됐던 '심장 박동 태아 보호법'을 통과 시켜 주지사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임신 8주 이상인 임신부는 의무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 태아 심장 박동을 감지하면 강간이나 근친에 의한 임신이 아니고 임신부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낙태를 할 수 없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I20210219_00006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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