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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80만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 역할 하려면?

연명의료결정법 논의 초기부터 임종기와 말기 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3 

 

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 장소 기준 확대행정예고

식약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3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3512&REFERER=NP

보도자료: 2.17+(보도참고)+바이오의약품정책과.pdf

 

 

치매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216일부터 329일까지 치매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630일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444

치매관리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430&lsiSeq=208540#0000

 
첨부파일
PDF 2.17+(보도참고)+바이오의약품정책과.pdf (263.0KB / 다운로드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