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80만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 역할 하려면?
연명의료결정법 논의 초기부터 임종기와 말기 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암환자의 경우 별 쟁점이 없지만 암을 제외한 질환의 경우 말기인지 임종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우리나라 법이 이를 구분해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입법사례를 보면 ‘터미널(terminal)’이라는 용어 하나로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80만명을 넘었지만 법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사 및 사진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3
□ 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 장소 기준 확대…행정예고
식약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RLV) 검사는 백혈구가 풍부한 세포(골수, 혈액, 정액 등)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하하고, ▲혈액·제대혈 채취실은 기존 수술실 외에도 분만실, 채혈실 등 혈액 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도 채취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3512&REFERER=NP
보도자료: 2.17+(보도참고)+바이오의약품정책과.pdf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16일부터 3월29일까지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6월30일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444
치매관리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430&lsiSeq=2085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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