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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데이터 3,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0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 브리프 44(도표) :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Brief.do?rfrmTpCd=&searchCnd=&searchWrd=&sno=12607&pageIndex=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지난 10시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음. 관련 규정이 전무한 법적 공백상태에서 낙태가 허용된 것임. 의료현장에서는 임부 및 태아 생명과 관련한 민감한 의료문제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옴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01/09/JDQHQR4IWFEUBDAYHLQJLV4YY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첨단재생의료 연구대상자 안전절차 마련 이상반응 관련 보고 기한·내용 규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 간에 연구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이 마련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함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1489

보도자료 [1.11.보도참고자료]+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규정+제정안+행정예고.hwp

                 (별첨)+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에+관한+규정안.hwp  

 

자발적 비혼모사유리 한국에 있는 냉동 난자 7, 일본서 사용 못 해

최근 자발적 비혼모가 된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한국에 보관 중인 냉동난자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음. 한국에 동결보관중인 난자는 7개로, 난자를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하자, 외국으로 보내본 적이 없어서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09504867?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