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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음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4739.html 

 

 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전자출입명부 등록에 필요한 QR코드 사용량이 매달 급증해 14000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7500008&wlog_tag3=naver

 

 [2020국감] 박능후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법 개정 추진할 것"

2020 국감에서 살인이나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00700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