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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연구 심의 단축" 공용IRB 1주일 내 심의, 심의면제지침 배포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에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 개별 연구기관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심의절차가 12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임. 공용IRB는 이달 말부터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부터 접수해 신속 처리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054951017?section=search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92

 

 

질병관리본부, 부적격 제대혈 '전수 등록 관리' 나서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한다고 밝힘. 그동안 부적격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적격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등을 새로 구축된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3481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90

 

 

"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 미동의시 시설격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한다고 밝힘.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동의가 있어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음. 정부는 자가격리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기로 결정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074751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96

 

 

낙태죄 폐지법, 법안 발의 10명 중 9명 낙선 추진동력 상실 위기

20대 국회 임기종료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법안 15000여건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함. ‘낙태죄 폐지법도 포함되어 있으며,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0명 중 9명은 21대 국회 재입성이 불발됨. 형법 개정안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낙태' 대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이란 표현을 쓰도록 하고, 낙태죄 처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2000761

 

 

국내 '자궁경부암 환자 만삭 분만' 사례, 국제학술지 등재

한림의대 교수팀의 '자궁경부암 환자의 복식자궁경부봉합술 후 만삭 분만' 사례가 국제산부인과학회지에 게재됨. 자궁경부암 1기로 근치자궁목절제술을 받은 산모는 6년 동안의 체외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했지만, 자궁외임신과 자궁내임신이 동시에 진행됨. 자궁외임신에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조산방지를 위해 복식자궁경부봉합술을 시행한 결과 산모는 임신 38주 차에 2.87kg의 딸을 순산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02

저널 : https://obgyn.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og.14196

 

 

전북의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취업제한 이후 의사자격 유지 논란

본과4학년 의대생이 폭행성폭행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3년간 취업제한 등 명령을 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됨. 의료법에서 면허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임.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3만여명이 참여함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466459559,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94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292

성추행 인턴 관련 4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6020

의료법 : http://www.law.go.kr/법령/의료법

 

 

제조·판매 중지라는데 메디톡신 시술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사용 중지 처분을 내린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이 병·의원에서 여전히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재고 물량이 활용되고 있는 것임. 업계는 식약처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사용을 중지했다면 당연히 회수·폐기 조치도 취했어야 한다는 주장임. 식약처는 정작 제품 회수 문제는 안전성 평가 후 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될 전망임.

기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423010008372

식약처 행정처분 관련 4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9792

 

 

"귀 망가뜨리고 방치" 서울대병원의 수상한 고양이 실험

수상한 고양이 실험(인공와우이식기를 통한 대뇌청각피질 자극모델 연구)’을 공익제보자가 목격한 곳은 서울대병원임. 실험종료보고서, 안락사 시 마약류 사용 기록서도 없었고, 심지어 고양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음. 지난 3년간 국내 고양이 실험은 1256건임. 하지만 개, 원숭이, 쥐 등과 달리 고양이는 동물실험법의 실험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31324476810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32104432131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6988

실험동물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실험동물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