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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줄기세포,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상? 의료계선 안전성 우려목소리

줄기세포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 대안이 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중간엽줄기세포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면역조절 기능 및 손상된 조직과 기관을 재생복구하는 데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게다가 중국의 치료효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임.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을 위한 줄기세포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사 : http://www.etoday.co.kr/news/view/1875019

 

 

대법원, 스텐트 제거 후 환아 사망사건 전문의 '무죄' 선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하던 중 삽입이 불가능하여 제거를 시도했고, 결국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무리한 시도였다면 있어야할 하대정맥 및 장골정맥 등 상위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056

 

 

전 세계 학술정보 손쉽게 공유한다 오픈액세스 플랫폼 서비스 개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국내 연구자들이 오픈액세스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오픈액세스 플랫폼(KOAR)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5일 밝힘. 오픈액세스란 학술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법률적, 기술적 장벽을 없앤 학술정보 유통 모형을 말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325000792

플랫폼 바로 가기(사진) : https://www.koar.kr/

 

 

줄기세포로 심근경색 치료효과 극대화 바이오잉크 심장패치개발

포항공대(POSTECH), 서울성모병원, 홍콩시립대 공동연구팀이 줄기세포로 심근경색 부위를 개선하는 바이오잉크 심장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힘. 간세포성장인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줄기세포로 패치형태의 바이오잉크를 만들고, 이를 손상된 심근에 이식하는 방식임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325001088

저널 :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6/13/eaay6994

 

 

정밀한 암 조기진단 가능한 차세대 혁신 기술 개발

서울대와 스웨덴 스톡홀름대 공동연구팀이 정밀한 암 조기진단이 가능한 차세대 액체 생체검사를 개발함. 암 조직에서 흘러나오는 혈중 순환 암세포를 분석하여 고형 암 진단과 고형 암 예후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술임. 기존의 조직검사보다 덜 침습적이고(혈액채취), 비싼 염기서열분석기술(NGS) 대신 형광신호를 사용함

기사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994

 

 

의료정보 블록체인시스템시대 개막

데이터3법 통과로 블록체인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국내 블록체인시장은 평균 61.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에는 3562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블록체인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산해 기록하는 P2P(Peer-to-Peer)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집중형 관리체계보다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며, 데이터 주권이 강화되고, 정보 활용의 폭이 넓어짐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51552002&code=900303

 

 

1년간 우리 아이 먹은 약은? 궁금하면 '여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부모가 조회할 수 있는 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제공하고 있음.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하에 의·약사가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임. 기존에는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부모 공인인증서 및 가족관계 증빙만으로 가능함.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1985&category=C

사이트 : http://www.hira.or.kr/rg/dur/indvAgreeNew.do?pgmid=HIRAA0503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