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 일자 :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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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
□ “순리에 따라 마무리 하고 싶다” 연명의료결정 환자, 1년새 29배 증가
〇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시행 이후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진행 여부를 결정한 비율이 29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존엄사법은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의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스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음. 9일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은 존엄사법 시행 다음날인 지난해 2월 5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1년간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 환자 809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9/96399590/1
* 관련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567
□ ‘치매 로봇, 모바일 헬스’로 노후 준비
〇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6.4%를 차지하는 일본은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이에 따라 치매, 독거사(獨居死), 노인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중국은 급격한 고령화, 도시화에 따라 성인병이 압도적으로 증가해서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비율이 미국을 앞지르면서 건강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음. 중국과 일본이 고령화 및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정보기술(IT)-바이오 기술(BT) 융합, 로봇,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임.
* 사진 출처 : The Science Times, pixab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