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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AI'의료文化' 바꿨다의사들 권위 내려놓자 신뢰 더 커져

   의료 인공지능(AI) 도입 이후 의사들이 권위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나이 많은 시니어 의사의 지시만 따르던 젊은 의사들이 AI에 기대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 특유의 경직된 문화가 깨지자 환자들도 입을 열었다.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높인 것이 AI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성과다.” 201612월 국내 처음 의료 AI인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한 길병원 의료진의 지난 2년 평가임.

    *기사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2642591

 

 

고령자가 눈여겨볼 '2019년 정책'

   지난 2'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내년부터는 가족 전원 동의와 관련 가족 범위가 배우자, 부모, 자녀로 축소될 예정임. 다만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 무엇보다 본인이 건강할 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기사원문보기: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41179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 한 약사는 복약지도의무 위반

   부산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추락사한 이후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의사와 약사가 의무적으로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보건당국은 사건 이후 병원·약국 등에 주의와 협조를 요청 중임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75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