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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함

*기사원문보기: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809048097o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4327&thread=22r01

 

 

의사가 환자에 말해줘도 좋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호주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2006년부터 일찌감치 임종기 돌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 현재 호주 국민 3분의 275~95세에 임종을 맞이하고, 그 중 70%는 예측할 수 있는 임종임. 호주 연방 정부는 앞으로 25년간 매년 호주 국민의 임종 숫자가 지금보다 두 배가 넘어갈 것으로 예측함.

*기사원문보기: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