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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3일]

 

요양병원 등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공용윤리위' 가동

   보건복지부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힘. 지난 2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5/21/0706000000AKR20180521156800017.HTML

* 관련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155

 

 

 

출산·양육 지원 없는 '낙태가 유리한 사회'

'인공임신중절(낙태)' 대신 '출산''양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도록 제도와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옴.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은 18일 고려의대에서 열린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인공임실중절의 실태와 의료적 문제' 주제발표를 통해 "출산 과 양육을 하기 보다 임신하지 않거나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낙태를 하는 게 더 유리한 사회"라면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개인과 가정에 더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647

 

 

 

중국 자녀 수 제한 정책’ 40년 만에 완전 폐지된다

  중국의 자녀 수 제한 정책이 마침내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1(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르면 올해 4분기 쯤 (자녀 수 제한 정책에 대한)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것이며, 내년(2019)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블룸버그는 이어 이는 중국이 직면한 인구 고령화를 늦추기 위한 취지인 동시에, (자녀 수 제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고 분석.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647

 

 

 

캘리포니아주, 말기환자 약물 안락사허용법 유지 방침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2016년 제정, 통과된 말기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약물사용 안락사 허용법을 뒤집는 지난 주의 한 법정 판결에 대해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냄. 하비에 베세라 주 법무장관은 21(현지시간) 항소법원에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내려진 이 판결에 대한 상급심을 보류하고 대니얼 오톨리아 판사의 판결이 정상적인 항소심을 거치는 동안에 말기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당장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냄.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64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