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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워원회 심의(2020.12.22., 제5기 제4차 정기회의)를 거쳐 수립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PDF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pdf (2.93MB / 다운로드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