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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기독교생명윤리협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부항기가 군살제거기에 좋다고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조심;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기독교생명윤리협 기독인 관점 연명 의료법공개세미나 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〇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명 의료법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입법 현황과 법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모색했음. 현재 마련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추정, 대리결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논평자들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음. 김민철 G샘통합암병원장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생명존중이 아니라 자율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비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음.

       http://missionlife.kukinews.com/article/view.asp?gCode=0000&sCode=0000&arcid=0008074378&code=30401100

 

 

     □ 부항기가 군살제거기에 좋다고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조심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적발된 632건은 의료기기판매업 386(61.1%), 의료기기제조업 24(3.8%), 의료기기수입업 6(0.9%), 기타 216(34.2%) 등임.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인공심장박동기를 장착한 환자 등에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음.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심의사실 표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40225020682&subctg1=10&subctg2=00&OutUrl=daum

 

 

    □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〇 금융감독원은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한다는 2014년 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음. 간병·치매돌봄 서비스 같은 노후의 건강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도 출시됨. 난임 치료 보험 도입은 임신이 어려운 젊은 부부를 도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자는 취지임. 결혼을 앞둔 남녀가 미리 가입해두면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난임 치료 시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3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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