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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반대에 합의 [9월 19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7.09.19

조회수  618

기사.  http://medical.nikkeibp.co.jp/leaf/mem/pub/hotnews/int/201709/552848.html

참고문헌: http://www.nibp.kr/xe/act2_1/89513

 

이번 CMAAO 2017년 도쿄총회에서는 종말기의료(end-of-life)’를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8개국의 현황이 보고되었고, 마지막 날 전체토의에서 의견을 요약함.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고, 해당 국가의 의사회는 세계의사회 차원의 방침을 요청함. 세계의사회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견해를 표명할 계획임.

 

이번 총회에서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대하여 보고한 국가는 호주 1곳이며, 빅토리아주에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함.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부결되었다고 함. 이외의 회원국 대표자들은 환자가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