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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정식 등록

〇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주(Sooam-hES-1)’를 줄기세포주등록 심의자문단 검토와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 규정에 따라 정식 등록한다고 밝힘.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해당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임. 그간 질병관리본부는 난자 매매 등 황 박사팀 연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옴. 질본 관계자는 이번등록은 다만 이미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밝힘.

http://www.yonhapnews.co.kr/health/2016/11/14/3700000000AKR20161114130151017.HTML

      

□  이식 부적합 인체조직연구목적 재활용 가능 추진

〇   정부는 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이라고 해도 폐기하지 않고 연구목적이나 의학적인 용도라면 조직은행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그동안 인체조직은행은 분배나 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에 대해 폐기처분을 했음. 그러나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 등 의학적 목적으로 연구하려는 경우, 인체조직의 품질 수준을 평가·검증·관리하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재활용을 추진하기로 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2537&thread=22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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