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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오클라호마 주의회, 낙태 금지 법안 통과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19(현지시간)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음. 주 의회는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 반대 12표로 가결했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법안을 발의한 내선 댐(공화) 주의원은 이 법의 취지는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폴린 주지사가 낙태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서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임. 앞서 유타,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오클라호마 주에서와 같은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모두 상급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되지는 않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006100072.HTML?input=1195m?c2970d00

 

보건의료단체 "국민 건강권 침해 규제완화 반대"

원격화상투약기와 처방약 택배 배송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약사사회 뿐 아니라 보건의료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음.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1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의 건강권 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224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캐나다, 불치병 환자 등 조력자살합법화 논란

지난달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정부는 일명 조력자살법이라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음. 그러나 야당인 보수당은 자유당 정부가 죽음의 정부가 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음. 18(현지시간) 하원은 법안 토론을 끝내기 위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음. 이 과정에서 고든 브라운 보수당 원내대표가 표결을 방해하는 듯한 제스처를 하자 조급해진 트뤼도 총리가 다가가 거칠게 잡아당겼음. CBC방송 등 캐나다 언론들은 총리가 의원에게 물리력을 썼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조력자살 논란은 더욱 가열됐음.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 정도이며 미국에서는 오리건 등 일부 주가 합법화했음. 스위스는 명시적으로 합법화하지는 않았으나 고통받는 환자가 자살을 선택해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면 조력한 의료진을 처벌하지 않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92153025&code=9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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