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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시 제출자료 면제

그간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던 임상시험책임자 등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한 서류 제출이 일부 면제됨. 이와 함께 임상시험 관련 기록 및 자료 보관을 위한 장소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 위치토록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 외 보관소에도 임상시험 기록 및 자료를 보관토록 개선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중 시설 요건 등을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1877

 

돼지 심장 단 원숭이 2년 넘게 생존異種간 장기 이식 새 전기 마련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심장··혈액연구소 무하마드 모히우딘 박사 연구팀은 "개코원숭이 5마리에게 돼지의 심장을 이식해 평균 2년 이상 생명을 유지했고, 이 중 한 마리는 3년간 건강했다"5일 밝혔음.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다. 실험에 돼지가 주로 사용된 것은 사람과 장기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임. 돼지의 장기를 꺼내 그대로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뜻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0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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