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가족 말이면 무조건?" 환단연, 연명의료법 남용 우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환자 가족 2명의 일치된 진술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법이 자칫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명의료법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남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와 인프라를 보완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는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13일 밝혔음. 환단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로 수정하였지만 남용 방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평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음.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환자의 의사로 무조건 간주하면 안 된다는 것임.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92

 

한국에도 '공공정자은행' 생긴다

불임부부의 행복추구권 실현과 생명윤리 파괴라는 논란 속에 우리나라에도 '공공정자은행'이 설치될 예정임. 부산대병원 박남철(비뇨기과)교수팀과 한국전통의학연구소 황성연 박사팀은 최근 부산시로부터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의 설립을 허가받았다고 12일 밝혔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의 설치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자 기증수증에 대한 법 체계 미비와 윤리적 차원에서 보다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행이 미뤄져 왔음. 하지만 '한국공공정자은행설립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정자은행의 조속한 설치를 주장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8817

 

첨부파일
이미지 1.13.환자단체연합회연명의료법.jpg (10.6KB / 다운로드  89)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1월13일).hwp (13.5KB / 다운로드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