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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정부, 심리부검사업에 내년 10억 투입; 뇌사자 팔 이식 국내 첫 메스 추진; 의혹 투성이 줄기세포치료 고객 유인알선 파문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음.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등을 심의할 예정임.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져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이 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8년 시행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0/0200000000AKR20151220017300017.HTML?input=1195m

 

정부, 심리부검사업에 내년 10억 투입자살률 1위 잡을까

보건당국이 심리부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내년에만 10억원가량을 투입함. 정부는 이 예산으로 지난 4월 문을 연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를 운영하고, 자살유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 수행기관을 내년 14일까지 모집할 예정임. 전문기관은 정신보건시설이나 학교, 사회복지법인,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이 대상임. 심리부검체계 구축 사업은 20161월부터 201712월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됨.

http://news1.kr/articles/?2521462

 

뇌사자 팔 이식 국내 첫 메스W병원·영남대의료원 추진 나서

대구시는 이달 초 W(더블유)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팔 이식 수술'을 대구 대표 신의료기술로 선정하기로 했고, 수술비의 70%(5천만원)를 지원할 방침임. 더블유병원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으로부터 팔(단일 조직이 합쳐진 복합조직)의 기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힘. 병원 측은 팔 이식 분야가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점에 미뤄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내년 1월 열리는 대구메디시티협의회에서 팔 이식 방법과 협진 체계, 장기() 수급 방법 등이 공개될 예정임.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9888&yy=2015

 

의혹 투성이 줄기세포치료고객 유인알선 파문

전문적인 의학기술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병원이 줄기세포치료를 흉내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최근 불법 줄기세포시술로 성황을 이루는 병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97.7 B&H Hospital’취재결과 의료법을 무시하고 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남. 승인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술은 불법 행위임.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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