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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중 시안에서 모녀간 자궁 이식 수술 최초 성공; 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결정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음.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됐음.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05090&code=41121111&cp=nv

 

중 시안에서 모녀간 자궁 이식 수술 최초 성공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의 시징(西京)병원에서 최근 사상 최초로 자궁 이식 수술이 성공해 중국의 의술이 간단치 않다는 사실이 증명됐음.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수술이 중국 내에서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도 보임.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26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자궁을 주고 받은 이들은 모녀 관계로 무엇보다 수술에 장애가 되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대리모 등을 금지하는 중국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병원 측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결론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나왔음. 또 처음 사례치고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126010016016

 

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결정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사망 후 시신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음. 헌법재판소는 26일 손모(53)씨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음. 헌재는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 교육·연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생전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신체를 해부용 시신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05833&code=4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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