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Vol.15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726356 

연구논문 :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ARTICLES : How to Approach the Issue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제어번호 : 100726356
  • 저자명 : 조홍석 ( Hong Suck Cho )
  •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15 No.2 [2015]
  • 발행처 :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35-559(25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연명치료 중단 ,안락사 ,존엄사 ,자기결정권 ,사전지시서 ,추정적 의사 ,생명보호의무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가치질서 ,life-sustaining treatment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patient`s automomy ,advanced directives ,presumtive intention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자의 상태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고, 둘째 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견없이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를 추정하는 절차가 엄격할 것과 그에 따라 주관적 자료 뿐 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무를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는 자기결정권 행사가 자발적·명시적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이 연명치료중단의 헌법적 정당성이라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사적 영역인 연명치료 중단에 국가가 -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 개입을 하여야 하는 정당성의 근거이다. 연명치료 중단이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의료진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아무런 입법적 기준 제시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 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사건을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을 하는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는 시점을 - 대법원과 같이 -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을 상실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 정도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료인과 대화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작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윤리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명시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남용되지 않도록 제3의 기관이 환자의 의사를 심사·확인할 필요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42
68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현귀 2015  320
686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1
68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 박경숙, 서이종, 안경진 2015  432
684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 이지은 2015  370
68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2015  270
682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지식 및 노인환자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역할 이해도 / 한수연 2015  564
681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의료 비용 부담과 국가 보조금 / 이재헌, 이원정, 이나경, 이재명 2015  445
680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 이영주 2015  350
679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구득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 / 박부선, 곽원준 2015  509
678 15 유전학 한국 바이오뱅크 정보화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중요도 분석 / 주병철, 김대성, 주민석 2013  253
677 1 윤리학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 조병선 2014  462
676 1 윤리학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안영하, 서순택, 우제창, 오정균, 엄애용 2014  487
675 19 장기 조직 이식 의료용 생체재료 및 응용 : 생체재료를 이용한 줄기세포의 운명 조절기술 / 이은경 2015  369
674 19 장기 조직 이식 독일의 인체조직이식 법체계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5  372
673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 및 법제도 현황 / 조준현 2015  168
672 19 장기 조직 이식 의료용 생체재료 및 응용 : 경조직 대체물질 개발 및 응용 / 이우걸 2015  261
671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촉진을 위한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분석 / 이현선 2015  328
670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가족들의 선택방안 /양인권 2015  361
669 18 인체실험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윤리교육 현황 조사 연구 / 김미정 2015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