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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프랑스 법원, 7년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요청 기각;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 카톨릭 스페인에서 안락사 논쟁 불붙인 12살 소녀, 사망; 한국서 의료사고 유학생, 4명에게 장기기증 후 영면


프랑스 법원, 7년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요청 기각

프랑스 법원이 오랜 기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이어 온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음. 샬롱앙샹파뉴 행정법원은 9(현지시간) 교통사고로 7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랑베르 조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음. 이 법원 재판부는 "랑베르 담당 의사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앞선 판결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직업적, 도덕적 독립에 기초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음. 작년 6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에 이어 지난 6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도 랑베르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이 인권 위반이 아니라면서 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9/0200000000AKR20151009078000081.HTML?input=1195m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10.12()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우리나라는 장기와 조직의 이식수요에 비해 기증건수가 부족*하여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매년 500여 명에 이르고 인체조직도 자급률이 26%로 낮아 기증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장기와 인체조직은 기증 및 이식과정의 유사한 점이 많으나 서로 다른 법률과 관리체계로 분리되어 있어, 비효율성과 기증자 불편을 초래하여 선진국 수준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보건복지부와 양 기관은 장기-인체조직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기-조직 기증 연계 강화, 뇌사 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제고, 콜센터 통합,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 Donation Improvement Program) 공동운영, 통합법 마련 및 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에 합의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390

 

카톨릭 스페인에서 안락사 논쟁 불붙인 12살 소녀, 사망

스페인 국민 사이에 존엄사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12살 소녀가 치료 병원이 인위적 급식을 중단한 지 나흘만인 9일 사망했음. 안드레아로 알려진 이 소녀는 갓난애 때부터 드문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음. 지난주 몸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자 소녀의 부모는 입원한 북서부 산티아고 시의 대학 병원에 급식 튜브 제거를 요청했음. 계속 이런 식으로 딸의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고통만 초래한다고 생각한 것인데, 대학 병원은 당초 부모의 청을 거절했고 이것은 소속 갈리시아 지방의 보건 최고 책임자의 지원을 받았음. 여성인 이 최고 책임자는 부모가 "적극적인 안락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부모는 법원에 병원을 제소했으며 이 사이에 여성 보건 책임자는 지방 장관으로부터 해고됐음. 법원은 안드레아 상태에 관해 4명의 의사들에게 개별적인 판단 보고를 요청했는데 갑자기 병원이 안면을 몰수하고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이유를 대며 안드레아의 급식 튜브 제거에 동의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10_0010340955&cID=10101&pID=10100

 

한국서 의료사고 유학생, 4명에게 장기기증 후 영면

한국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중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숨을 거뒀음. 12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유학을 왔던 중국인 오모(25·)씨는 심장과 간, 신장 두 개 등을 국내의 다른 응급환자 4명에게 기증하고 이달 6일 눈을 감았음. 오씨는 올해 1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뇌사 상태에 빠졌음.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료사고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4·)씨와 간호조무사 이모(47·)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선고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2/0200000000AKR201510120757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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