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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리모(surrogacy)와의 채권(bond)을 필수로 하는 법률 도입 준비 [7월 7일]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15.07.07

조회수  835

대리모를 통하여 아기를 갖기 위해 인도로 가려고 하는 외국인 커플은 대리모를 만나기 전에 채권을 구입(pay)해야만 할 것임. 이는 인도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법률에 따른 것임.


그 제안은 호주인 커플이 2012년 대리모가 낳은 쌍둥이 중 여자아기는 데려가고 남자아기는 남겨둔 사건 때문에 나옴. 그 커플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왔음. 그들은 이미 아들 한 명이 있으며, 딸 한 명만을 갖기를 원했으며, 남자아기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지난 4ABC조사에 따르면 그 커플은 그 남자아기를 포기하기로(abandon) 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그 남자아기는 국적이 없이(stateless) 남게 되었음. 인도는 대리모의 아이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정부는 외국인 커플에게 최소한의 통화채권(monetary bond)을 부과하기를 원함. 어떤 아기든 버려지더라도 기르고 지원하기에 충분한 비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임.


그 제안은 더 넓은 새로운 보조생식술법안(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Bill)의 일부분임. 새로운 법안은 23억달러(한화 약 25898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인도의 대리모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됨. 법안은 보상, 연령, 어머니의 동의와 같은 이슈를 다루고 있음.


정부 담당자는 법안 초안이 곧 완료될 것이라고 밝힘. “한부모(single-parent)에게도 대리모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혼인한 커플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처 간 차이가 여전히 있지만, 의회(Parliament)에서 검토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다고 말함.


인도산업연합(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2012년 연구에 따르면 1만 외국인 커플이 대리모를 의뢰하기(commission) 위하여 인도에 방문하며, 그중 30%정도가 결혼하지 않았거나 동성(homosexual)이었음.


또 다른 변경사항은 외국인 커플이 인도에 여행을 올 경우 그들의 아기에게 적용할 의료비자(medical visa)를 받아야 함. 기존에는 여행비자만 취득하고도 들어올 수 있었음.


대리모에 대한 한 법률전문가는 채권이라는 아이디어가 실행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밝힘. 커플들이 인도로 오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해서이기 때문임. 정부는 아직 채권의 액수를 결정하지 못함.


법률전문가는 채권의 액수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액수가 4~5만달러(한화 약 4504만원~5630만원)라고 해도, 심지어 인도에서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전 생애의 비용을 대야하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대리모비용에 이를 추가한다면, 커플들이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물음. 이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밝힘. 호주인 커플의 행위는 인도법률에 따라 아동 유기라는 범죄인데,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기사: http://www.smh.com.au/world/india-to-introduce-law-requiring-bond-for-surrogacy-hopefuls-20150703-ghybq9.html

관련 연구원 해외언론동향 2014년 10월 17일자: http://www.nibp.kr/xe/index.php?mid=news2&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EC%9D%B8%EB%8F%84+%EB%8C%80%EB%A6%AC%EB%AA%A8&document_srl=2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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