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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벨기에, ‘신체건강20에 안락사 허용; 임상시험 끝낸 신의료기기 도입 2배 빨라진다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해 출산하거나 대리 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음. 자민당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 등의 합동 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대강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9월 말까지인 현 회기 내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 법안의 골자는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이 여성을 아이의 어머니로 규정하는 것임. 따라서 대리 출산을 하면 대리모가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가 됨. 또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어 남편 이외의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출산한 경우 이 아이에 대해 남편이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음. 자민당의 생식·보조 의료 법제 정비 검토 프로젝트팀 좌장인 후루카와 도시하루(古川俊治) 참의원 의원은 정자나 난자 제공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7/2015062700962.html

 

벨기에, ‘신체건강20에 안락사 허용

벨기에 의료진이 건강상태에 문제가 전혀 없는 20대 젊은 여성의 죽음을 돕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27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로라라는 이름의 24세 벨기에 여성은 특별한 정신질환이나 말기 질병을 가지지 않았지만 오래 전부터 자살 충동에 시달려왔음. 그녀는 삶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삶에 대한 거부 의지를 밝혀왔고, 벨기에 의료진은 안락사의 방식으로 그녀가 생을 마감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음. 2001, 벨기에는 홀란드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가 됐음. 지난 2월에는 말기 질병을 앓거나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까지도 안락사가 가능한 법안까지 통과되어, 세계 첫 어린이 안락사 허용 국가가 됐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28601002

 

임상시험 끝낸 신의료기기 도입 2배 빨라진다

임상시험을 거친 신의료기기를 직접 환자에게 사용하는데 드는 시간이 2배가량 빨라질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경우 280일이 소요되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7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음. 지금까지 신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급여로 사용될 수 있었음. 식약처 허가 80, 복지부 신의기술평가와 요양급여 결정에 각각 280일과 150일이 소요돼 총 500일이 넘는 기간이 걸렸음. 앞으로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돼 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됨. 복지부는 다만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제품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음.

http://news1.kr/articles/?23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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