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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사, 간호사협회 이어 약사협회도 사형 주사약 반대 나서; 3월 임상시험 절반은 3상시험

 

□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〇 암 환자 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질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 치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현행 '암 관리법'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말기 암 등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이 없음. 소생이 쉽지 않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신에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항암치료 등)에만 의존, 개인의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아울러 환자가 연명치료가 아닌 호스피스병원 등에서의 완화치료를 원한다고 해도 현재는 그 대상이 말기 암 환자에 한정돼 있어 암 이외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이 원활치 않은 상황임. 개정안은 법의 명칭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말기 환자의 정의를 암 뿐 아니라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만성 간경화 등 몇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0113327658826

 

 

□ 美의사, 간호사협회 이어 약사협회도 사형 주사약 반대 나서… 집행방식 변화 예고

〇 약사협회는 지난 30일 "사형 약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것은 건강 증진을 위하는 각 회원들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음. 미국 약사협회가 이번 주에 행동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의학계가 단결해서 반대하는 주사약 사형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미 주사약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주 정부들은 가뜩이나 사형 주사약을 구하기 어려웠던 터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는 그 동안 회피했던 총살대 동원, 가스실, 전기의자 등 기존의 사형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31일 교정 행정 관련자들은 말함. 하지만 약물 사형에 대한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마취사협회의 생명윤리 코드에 대한 입장이 이미 공표되었고 회원 4000명을 가진 약사협회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주사약에 의한 사형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은 없어 보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01_0013573062&cID=10104&pID=10100

 

 

□ 3월 임상시험 절반은 3상시험

〇 3월 한달간 가장 많이 허가가 이뤄진 임상시험은 3상 임상시험인 것으로 나타났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현황 집계결과 3월 한달간 승인된 총 임상시험은 51건으로 이 중 3상이 2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이어 1상 12건, 2상 9건, 연구자임상시험 7건 순으로 승인이 이뤄졌음. 1상 임상시험은 지난달에 이어 국내사의 약진이 눈에 띄었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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