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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홍익대 이인영 " 연명의료 특별법 시급"; 갈수록 설땅 잃는 `동물실험` ;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홍익대 이인영 " 연명의료 특별법 시급"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홍익대 이인영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학술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연명의료 특별법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에 보건복

     지부도 법률안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부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6월경까지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음. 지난해 환자단체연합회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됐음.

     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노연홍 공동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이러한 문화가 받아들여질 때 국내 의료체계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음.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805

 

 

 

[팝업사이언스] 갈수록 설땅 잃는 `동물실험`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동물보호법` 강화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음. 심지어 수입할 때 동물실험 결

     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던 중국도 올해 6월부터 동물대체시험법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각 나라들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

     는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이처럼 인간을 위한 실험에 동물이 사용되면서 연간 전 세계에서 1억마리

     이상의 동물이 생명을 잃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기능성화장품을 심사할 때 동물대체실험법 인정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828263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월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삼차원 영

     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음. '미주신경자극기설치

     술'등 고난이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음. 보건복

     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음.

   http://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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