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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법원 진정제 소송 무죄 판례(acquittal)를 반영하여 안락사 법령 개정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0.11.25

조회수  337

※ 기사. Dutch euthanasia rules changed after acquittal in sedative ca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20/dutch-euthanasia-rules-changed-after-acquittal-in-sedative-case

 

의사들이 환자가 매우 격양된 상태인 경우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진정제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키려는 의사들은 네덜란드의 해당 법령(codes of practice) 개정에 따라, 환자가 매우 불안해하거나(disturbed) 격양되어 있거나(agitated) 공격적일(aggressive)’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제를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살짝 집어넣을(slip) 수 있음.

 

안락사사례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for cases of euthanasia)는 전 요양원 의사 Marinou Arends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응하여 지침(guidance)을 갱신함(refresh). Arends는 치사약물 주입 전 74세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주입하여 살인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네덜란드 의료위원회(medical board)Arends의 두 번의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에 기초한 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책한 바 있음.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에 본인이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죽기를 원한다고만 밝혔음.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Arends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의료위원회의 결정을 기각함. 환자가 더 이상 승낙(assent)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상황이 궁극적인 시나리오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문자 그대로(literal)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 즉 의사가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칙(rule)이 변경된 것임.

 

안락사검토위원회 위원장 Jacob Kohnstamm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안락사에 관여하는 의사들을 위한 법령을 안락사검토위원회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새로운 법령은 치매가 진행된 환자인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안락사를 제공하는 시간이나 방식까지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어쩌면 우리는 의사의 시간이나 방식에 대한 동의를 원치 않을 수도 있음.

 

이제 이것이 네덜란드 영토의 법률임. 만약 치매환자가 의사능력이 있을 때 안락사를 요청했다면, 의사는 이유와 시기를 결정하며, 환자에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약을 줄 수 있음.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 이후 의사가 성인을 안락사시킬 수 있게 됨. 견딜 수 없는 고통(개선이나 대안 치료법이라는 가망이 없을 만큼)의 맥락에서 자발적이고 사려 깊게(well-considered) 요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인 환자에 한함.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달에 안락사 대상을 1~12세 말기(terminally ill)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도록 규정(regulations)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함. 현재 미성년자 안락사는 12세를 넘은 아동과 신생아에게만 합법이며, 16세 이전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수임. 변경안은 소아과 의사들이 주장해온 것으로, 집권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 복수 정당의 참여로 구성된 정부) 내에서 수개월 동안 논쟁을 통해 나온 것임. 논쟁은 주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겠다는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춤. 특히 기독교 정당은 강한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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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메인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PNG (43.7KB / 다운로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