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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됨.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85,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158&REFERER=NP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054 

 

"한국서 비혼모는 모든게 불법이었다" 사유리가 불붙인 논쟁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음. ‘낳을 권리낳지 않을 권리’. 이 둘이 짝을 이뤄 여성의 고유 권한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22345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미혼모, 출생신고 때 가명 사용 검토 '임신·출산 휴학' 허용

최근 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사망 사건과 중고물품 거래 앱에 신생아 입양 글을 올린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함.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에게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16일 발표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60983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