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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국가생명윤리심의 '업무 전문기관' 지정추진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 개정·공포돼 오는 619일부터 시

     행되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음.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이에 따라 내달 19일부터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

      를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공식 지정돼 기관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임.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32212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제 초읽기

미국 버몬트주가 자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GMO) 의무표시제를 실시하게 됨. 이에 따라 판매회사와 소매업자들은 유전

     자 조작 농산품을 함유한 모든 식품에 유전공학에 의해 전체나 일부가 생산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이를 지키지 않았

     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시에는 제품당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됨. GMO 의무표시제는 오는 201671일부터 발효되지만

     이에 반대하는 식품가공협회(GMA) 등 식품업계에서는 소송을 걸겠다고 밝힌 상태임. GMO는 생산량 증대나 유통가공상의 편

     의를 위해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임. 아직까지 건강에 해롭다는 일부 학계를 비롯한 소비자의 인식과 안전하고 중대한 혜택을

     가져온다는 업계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09_0012905795&cID=10104&pID=10100

 

 

  

복지부-의협, 원격의료시범사업 이달 중 시작키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기존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미뤄져 5월 중순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하고 5월말에는 시범사업

      을 시작하기로 했음.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 설계 시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초점을 맞추되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진행하기

      로 했음.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9일 오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중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5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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