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미국 어린이 장기이식 새 기준 마련한 판결 이후

          〇 펜실베이니아의 두 어린이 부모가 지난 5일 법정 투쟁 끝에 폐 이식 대기자 어른 명단에 아이들 이름을 올리는데 성공한 이후 2005년 마련된 장기 이식 대기자 관련 조항을 시의에 맞게 재조정한 것임. 문제의 판결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1659명의 폐 이식 대기자 가운데 포함된 30명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순서를 배정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음

           http://news.nate.com/view/20130611n12765

 

            장기기증 활성화, 선진국에서 배운다

          〇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2012년 기준 2만명이 넘지만, 장기기증희망자는 이식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인구 100만명당 뇌사 장기기증자가 33.8명인 스페인, 26.9명인 미국, 23.2명인 프랑스 등 장기기증 선진국을 살펴보면, 이들 선진국은 수십 년간 장기기증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그렇다면 이들의 어떤 노력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이끌었을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0500052

 

           사후피임약 연령제한· 처방전 없이 판매 허용

          〇 미국 식품의약국이 사후피임약을 연령 제한이나 처방전 없이 모든 여성에게 판매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음. FDA는 지난 4월 사후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는 연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기존의 17세에서 15세로 낮추는 조치를 취한 동시에 처방전 없이도 사후피임약을 판매하라는 명령에는 보건 또는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항소하려했으나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117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