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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여든 앞둔 배우도 사인 43만명 '좋은 죽음' 미리 동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미리 동의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고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무려 43만명,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도 3만명에 달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0123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의 동의는 의료윤리와 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임. 환자는 자신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질문할 권리를 가짐. 의사가 환자에게 통상 시행되는 이상의 특별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려 할 때 의사는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통해 환자의 동의나 권한위임을 받아야 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43

 

 

'경의선 고양이 살해' 이례적 법정구속"생명 경시해"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지난 7월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판사는 범행 수법을 봤을 때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사용된 물품을 수거하고 태연히 행동한 점 등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1_0000836785&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