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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20일간 원숭이배아 배양 , 실험실 속 윤리

중국 연구진들이 실험실에서 원숭이 배아를 20일간 배양하면서 생명공학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14일 규정'이 깨지기 시작함. 인간과 닮은 영장류인 원숭이의 배아를 활용해 체외에서 14일 넘게 배양했다는 점에서 결국 다음 차례는 인간 배아가 아니냐는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7000333

 

 

혁신 의료기기 규제 완화? 환자가 마루타인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대전시와 충청북도를 규탄하면서, 이는 정부정책의 산물이라고 질타함. 대전시는 체외진단기기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2년간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후평가를 하자고 신청함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6965

 

 

불법으로 중국산 낙태약 판매법원 유죄 선고

중국산 임신중절 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이를 판매한 A(피고)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