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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법 위반 논란

대한적십자가 최근 5년간 8700여 건의 검체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20191015()2015-2019.6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자료를 공개. 과거 2004년 대한적십자사의 일부 부적격혈액의 출고로 인한 감염사고로 혈액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확산시켰던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m.whosaeng.com/113258

 

 

연명의료 중단 가능 요양병원 전국 43곳 뿐부산·인천·세종 1곳도 없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국 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1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267000명이며,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요양병원이 95000명으로 전체의 35.8%,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278

 

 

연명치료거부 전국 4번째

임종을 늦추기 위한 인공호흡기와 수혈 등의 연명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24천여 명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국 37만여 명 가운데 6.6%로 경기와 서울,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014#09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