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11년 4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43호)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2664


담배 소송의 역사와 쟁점

연구원 박인경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1999년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폐암환자 등 3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KT&G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결함으로써 앞으로 다른 담배 소송을 통해 KT&G 등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경우 흡연자의 폐암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하에서는 미국 담배 소송의 흐름과 쟁점을 개괄한 후 우리나라 담배 소송의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담배소송의 개관
미국은 1950년대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 소송이 시작된 이래로 반 세기가 지나서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담배소송을 3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 소송은 1950년부터 1970년까지& 2단계 소송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3단계 소송은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른 소송을 말한다.

   미국 담배소송 1단계
제1단계 담배소송에서 원고는 주로 과실책임이나 묵시보증법리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과실책임론에 의해& 원고측은 1) 담배회사가 담배의 잠재적 폐해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으며& 2) 이에 따라 담배회사는 더욱 조사나 경고를 했어야만 하며& 3) 건강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중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원고의 피해는 흡연과 관계가 없으며& 흡연이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에 대해 몰랐다고 항변함으로써 원고들은 전부 패소하였다.

   미국 담배소송 2단계
담배소송 2단계는 담배회사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고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담배 회사들은 흡연자들이 흡연을 시작할 때 이미 암의 위험과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감수하였으며 담배에 대한 경고 문구를 시작한 이상 담배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원고측은 전부 패소하였다.

   미국 담배소송 3단계
제3단계 담배소송은 제1& 2단계에 비해 개개의 흡연자들의 담배회사에 대한 제조물책임 추궁&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나 중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흡연자들의 집단소송&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따른 의료비 지출 구상청구소송(주 정부나 의료보험단체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것) 등 다양하게 소송이 전개되었다. 이 제3단계 담배 소송에서는 또한 담배 회사의 내부문건들이 폭로되면서 담배회사들은 오래전부터 흡연은 대단히 위험하고 중독성이 있으며& 폐암을 일으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들로 말미암아 원고측이 승소하기 시작하였고 배심원들은 담배회사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담배 소송의 쟁점
우리나라 담배 소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KT&G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먼저 흡연의 유해성& 발암성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해 온 것인지& 즉 KT&G 측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점에 관해서 1심과 2심은 동일하게 증거가 부족하며& 각종 연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KT&G가 담배에 의존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숨긴다거나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라이트’& ‘마일드’ 등 이름을 붙여 담배가 덜 해로운 것처럼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흡연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원고의 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1심에서는 일반적 가능성은 있지만 원고에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원고 중 일부에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였다. 넷째& 담배 자체에 결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그 동안의 기술 수준을 인정했을 때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최근 호주에서는 폐암으로 사망한 Rolah Mccabe 여사가 British American Tobacco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담배소송이 10여년만에 비밀합의 판결로 종결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BAT가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및 담배회사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여 담배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담배 소송은 KT&G 측이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담배를 끊지 못하게 하는 각종 첨가물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담배 회사 측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담배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일부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은 이제 겨우 한 걸음 전진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번 담배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며& 전국적인 흡연 피해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원고단을 모아 국민소송을 준비한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해 본다.



   <참고기사>
   법원& '담배 소송' 원고 패소 판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7795&cate=8⊂=&key=&word=&page=53
   오스트레일리아& 첫 담배소송 합의로 끝나
   http://blog.naver.com/gnsl1324?Redirect=Log&logNo=60127198205
   담배 소송 대법원행…금연운동協 상고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5604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유전적 소인

선임연구원 장원경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뇌 발달 장애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지나친 행동을 하면서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는 질환을 말한다. 미국 소아정신과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취학아동의 ADHD 유병률은 약 3∼8% 정도이다. 서울시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국내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학아동의 ADHD 유병률은 약 6∼8% 정도이고& 심각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13%가 조금 넘는다. 보통 12∼20세 사이가 되면 ADHD 증상이 없어지는데&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ADHD 질환에는 약물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치료를 받은 ADHD 아동 중 80% 정도가 집중력& 기억력& 학습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주의 산만함& 과잉 활동과 충동성은 감소하는 등 분명한 호전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까지 ADHD 질환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최근 ADHD 원인에 관한 두 가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4월 18일 네이쳐 메디신 온라인 판에 게재된 KAIST 생명과학과 김은준 · 강창원 교수 공동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가 뇌의 신경 시냅스 단백질(GIT1)이 부족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ADHD 아동과 일반 아동의 유전자형을 비교하는 유전역학 연구를 통해& ADHD 아동의 GIT1 유전자 염기 한 개가 달라서& 이 단백질이 적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팀은 생쥐 실험에서 GIT1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이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 생쥐에게 ADHD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GIT1과 ADHD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였다.

  4월 22일 과학전문뉴스사이트 사이언스 데일리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의 심리과학자 리 톰슨 박사 연구팀도 ADHD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팀은 유전자나 환경이 ADHD 아동의 학습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0살이 된 DNA가 거의 같은 일란성쌍둥이와 DNA가 절반 정도 같은 이란성쌍둥이 271쌍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팀은 읽기능력과 수학능력을 테스트하고& 어린이들의 주의력과 과잉행동 정도 등을 통해 측정된 ADHD 증상과 읽기능력& 수학능력 테스트 결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모두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유전적 요인은 읽기능력에& 환경적 요인은 수학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준 · 강창원 교수 공동연구팀과 리 톰슨 박사 연구팀의 연구 결과 발표는 ADHD와 유전적 요인의 연관성에 대하여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과 유전자 관련 연구가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 또한 높다. 저명한 학술 저널에 게재된 유전자와 질병에 관한 연구 결과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유전적 소인(predisposition)이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일 뿐이지& 그러한 유전적 소인이 바로 질병의 발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적 소인과 질병의 진단 사이의 차이는 보통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DHD 질환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로 인하여& ADHD 질환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참고기사>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GIT1 단백질 부족해 발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180452495&code=930401
   *유전적 요인 ADHD& 읽기 능력에 영향준다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health&id=6212581



동아대학교 석술학술원 생명의료윤리 연구소

  

  동아대학교는 1998년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생명윤리문화팀의 “한국인의 죽음관”을 시작으로 “한국인의 신체관·영혼관·죽음관과 의료윤리”와 “한국 정신문화의 생명윤리” 등을 통해 생명·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생명의료윤리의 문제들을 연구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 연구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21세기 주도적인 학문으로 여겨지는 의과학 및 생명과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함으로써 “인간을 위한 의과학 및 생명과학의 윤리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2010년 9월 1일에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생명의료윤리 연구소를 창립하였다.

  동아대학교 석술학술원 생명의료윤리 연구소의 구체적인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명치료 중단 결정 등과 같이 임상에서 발생하는 생명과 죽음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딜레마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새롭게 도래되는 생명과학시대에 야기되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인간을 위한 의료의 확립을 위해서 의료 전문가들에게 요청되는 다양한 역할과 의무들을 분석하고 윤리·교육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을 위한 의과학을 확립한다.

  둘째& 21세기를 주도하는 새로운 학문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음과 동시에 생명과 죽음까지 통제함으로써 인간을 비롯한 생명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생명과학의 윤리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줄기 세포 연구& 바이오 뱅크 구축과 뇌신경 윤리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윤리적 논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을 위한 생명과학을 확립한다.

  * 연구과제수행:
  - 1998년 “한국인의 죽음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 2002년 “한국인의 신체관& 영혼관& 죽음관과 의료윤리” -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 2003년 “한국 정신문화의 생명윤리 독해: 생명윤리학의 키워드를 통한 경전해석과 접근방법 모색” -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 2010년 “인간을 위한 생명과학의 윤리적 토대 구축”(학제간 융합 연구) - 한국연구재단

  * 학술활동:

  국제학술대회:
  - 2004년 2월 “동아시아 문화와 생명윤리”(독일 [범문화적 생명윤리연구단]과의 공동학술대회)
  - 2005년 1월 “생명윤리와 아시아 문화”(한·중·일 공동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 2002년 11월 “동서양의 생명사상”
  - 2004년 6월 “생명윤리와 철학적 인간학”
  - 2004년 8월 “인간 배아연구와 한국의 생명윤리”
  - 2011년 2월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의 생명윤리”
  - 2011년 4월 “바이오 뱅크와 생명윤리”

  * 연구소 위치: 동아대학교 구덕 캠퍼스 석당기념관 207호
  * 전화번호: (051) 240 - 7219
  * 팩스 (051) 200 - 6493
  * 이메일 regina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