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11년 3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42호)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2293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연구조교수 정영철


 지난 3월 11일 약 20여 년간을 끌어오던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분쟁조정의 첫 삽이 떠졌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전자는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었고 후자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소액사건 위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의료분쟁조정 사건은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게 되었고& 목하 이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 둔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법부칙 제1조 본문). 이하에서는 이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의료사고의 정의규정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하기로 하였다(법 제3조).

   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법 제6조).

   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법 제19조제1항).

   마. 조정부의 구성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 및 제33조).

  바.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한다(법 제25조제1항).

  사. 조정부의 조정결정의 기준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한다(법 제35조).

  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40조).

  자.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45조제1항).

  차.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사고로 인한 의료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한다(법 제46조).

  카. 손해배상대불제도의 도입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한다(법 제47조).

  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반의사불벌죄화(反意思不罰罪化)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51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장기화의 문제& 입증책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의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 결국 그 피해를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였다. 다른 한편 의료인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의료소송에 따른 업무의 지연 및 명예의 실추 등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오해와 억측& 그리고 낙인의 불명예까지 감수해야 하였다. 새로 제정된 이 법이 이러한 우리 사회의 만연된 분위기를 일소하고& 선진의료문화와 법문화의 정착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1088-3월 25일 정부이송)
   * 국회 인터넷사이트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0O9Y1B2N2F8C2X0C4V4K2W4I5K4W5


   제대혈은행의 관리에 관한 문제

선임연구원 장원경

   제대혈은 산모의 태반과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에 들어있는 혈액으로& 골수이식 수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질병에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제대혈 이식은 1996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1998년 3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재발된 급성백혈병 환자에게 제대혈을 이식하는 수술이 처음 성공을 거두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제대혈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도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제대혈 이식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었다.

  국내에서 제대혈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증가하자& 제대혈을 장기간 냉동보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제대혈은행이 시작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대혈은행에는 (1) 제공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은행에 제대혈을 제공하는 ‘기증 제대혈’& (2) 제공자가 본인이나 가족들의 사용을 위해 자비로 자신의 제대혈을 보관하는 ‘가족 제대혈’& (3) 제공자가 은행에 제대혈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인 사용을 위해 보관비를 지불하는 등의 조건에 따르거나 또는 대가를 받고 제대혈을 제공하는 ‘공유 제대혈’이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관 도중 폐기되는 제대혈의 비율이 외국의 경우에 비해 턱없이 낮아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의 품질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2010년 6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은 총 42만 유니트가 넘는데 견주어& 이용량은 5천 유니트도 되지 않고 있어& 1.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용률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1/5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그런데 3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대혈 보관 · 사용현황’에 따르면& 국내 제대혈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가족 제대혈’이 30만 유니트를 넘어섰다고 한다. 2009년 27만2957 유니트였던 가족 제대혈 가입건수가 2010년 31만7686 유니트로 4만4729 유니트(16.4%)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제대혈은행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 제대혈을 제대혈은행에 보관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보건복지부는 2005년 제대혈은행의 인력& 설비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제대혈 채취 및 처리과정& 냉동보관 제대혈의 제공 등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제대혈은행 표준 업무지침’과 ‘제대혈은행 세부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혈이 어떠한 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 결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3월 제정되었고& 2011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은 제대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대혈은행이 수행하여야 하는 관리업무에 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혈은행을 관리 · 감독하는 공공기관의 부재로 각 은행마다 관리방법이 개별화되어 표준화된 제대혈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족 제대혈은행의 가입자들 중 얼마나 많은 수가 필요한 경우에 냉동보관된 제대혈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참고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31402011057753017
  * http://www.mdtoday.co.kr/mdtoday/print.html?no=150741

    진정한 웰빙(well-being)을 위하여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연구원   이은영

  고령화 사회와 고령 인구의 증가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 사회란 말 그대로 고령 인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 되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점차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1.0%이며& 이미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2018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할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먹고 사는 데 급급했던 시기에는 준비 없이 고령화를 맞이하고& 나아가 준비 없이 죽음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남은 삶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 죽음을 성찰하고 준비하자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고 있다.

  진정한 웰빙의 완성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우리 사회에는 음식과 문화 전반에 웰빙(well-being) 바람이 분데 이어& 최근에는 진정한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well-dying) 즉 ‘품위 있는 죽음’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웰빙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부터이다. 오직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던 삶을 지양하고자 탄생된 웰빙 문화는 일상적인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삶의 질을 중요시한다.
서구 사회는 1970년대 들어 죽음 교육을 공론화하고 성(性) 교육과 함께 학교 교육의 영역으로 채택했다. 미국 공립 초·중·고교는 죽음에 관한 책이나 시& 음악 공부를 하고& 장례식장과 묘지를 방문하며& 죽음에 관한 영화나 사진을 감상하고 토론하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독일인 알폰스 다케 신부가 80년 창립한 ‘생(生)과 사(死)를 생각하는 회’가 현재 전국 조직으로 구축돼 있다. 일본 명문 게이오 고등학교의 경우 96년부터 죽음준비 교육을 도입해 학원폭력& 자살& 청소년 탈선& 왕따 등의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죽음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죽음준비 교육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받아야 할 평생교육이라고 말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도록 해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과 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잘 사는 일이 중요!

전문가들은 국내 웰다잉 문화의 현실은 교육 중심& 계몽 중심이므로 좀 더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젊은 연령대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과 종교성을 뛰어넘는 일반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 준비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 여기서’ 잘 사는 일이다.

   <관련 기사>

   *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바로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 한다… 웰다잉& 인생 새롭게 조명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대한민국

ORI :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 설립목적

  1980년대 말 전 사회를 뒤흔들었던 연구부정행위 스캔들을 수차례 겪은 미국은 연구부정행위가 과학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위중함을 일찌감치 깨닫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생명공학& 의과학 및 행동과학 영역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 보건부(DHHS : Department of Human and Health Services)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담당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진작하는 기관인 ‘연구진실성관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이하 ORI)을 1993년에 보건부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하였다.

  ORI의 업무

ORI의 업무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처리부터 사전교육을 통한 예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첫째& 연구상 발생하는 부정행위의 인지·조사 및 발생방지를 위한 정책입안& 그리고 그 수행절차의 표준화안 마련& 마지막으로 적절한 규정을 개발하는 의무를 가진다.

둘째& 연구윤리위반 사례의 신고자와 피조사기관& 학내 연구프로그램& 그리고 보건성의 감찰국(OIG: 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 의해 진행되는 연구진실성 위반관련 조사과정 전반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행한다.

셋째& 연구진실성 위반 판결에 대한 항소 대상인 보건부 보건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에게 관련된 조사의 결과 및 행정행위를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올바른 연구진실성을 연구자들에게 교육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진작하며& 연구진실성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 방위적 행정업무를 행한다.

다섯째& 연구진실성위반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는 업무를 행한다.

여섯째& 연구진실성 위반사례와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지식기반의 형성& 그에 대한 정책평가 및 정책연구 그리고 보건성에서 행해지는 연구의 진실성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연구개발 및 개선노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일곱째& 법무담당국(OGC :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에서 보건부 상소위원회(HHS Departmental Appeals Board)에 항소가 들어온 연구진실성 위반 사건을 보고할 때 이에 대한 보조업무를 행한다.

여덟째& 제보자에 대한 보복 내지는 악의 있는 대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제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고자료]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법정책 연구 (이준석& 김옥주 저)
  http://www.ori.dhh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