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10년 7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34호)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2864


▣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 논의결과 발표
연구원 이은영

2009년 5월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국내 최초 “가망 없는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내려졌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가망 없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회 법안 심의 시 활용하기 위해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입법부로부터 추천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이하 ‘사회적 협의체’)”를 조직하였다. 사회적 협의체는 6월 28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15일 논의된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사회적 협의체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 ·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및 의사결정기구 등 4개 항목에는 합의를 이룬 반면& 자발적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 의사 추정 및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인정문제와 입법 추진 등에 있어서는 아직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록 사회적 합의체가 12개 조항에 대해서 모두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사회적 협의체는 본인이 건강할 때 죽음을 대비하여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를 직접 작성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연명치료 중단 뿐 아니라 자살 등 건강하지 않은 죽음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통해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화학적 거세법' 올바른 정착 위해 방안 강구]

연구원 김성자& 김지혜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는 지난달 29일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위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으며& 이 법은 내년 7월 시행된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이 모색됐다.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전자발찌법 시행 수준의 제도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성충동 억제 약물시술의 효과와 안정성을 담보할 전문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범죄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약물투약이 지니는 범죄예방 효과는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에서는 화학적 거세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및 위헌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위헌 소지가 크며 현 내용대로 시행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시행 전 법 개정이 필요하며 대상자의 동의요구& 통합적 성범죄자 치료.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0년 7월 26일자& "화학적 거세 앞서 치밀한 프로그램 마련돼야"&
기사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7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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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란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된 아동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욕을 유발하는 남성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성충동 치료제로 어떤 약물을 사용할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외국에서 ‘화학적 거세’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Medroxprogesterone acetate(MPA)나 Depo-Provera 등은 그 효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편두통& 우울증& 불면증& 고혈압& 당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 잇달아 열린 토론회에서는 성충동 치료제로 사용될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뿐 아니라& 성충동 약물치료가 ‘치료’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애초에 ‘화학적 거세’는 ‘물리적 거세’ 주장과 함께 아동성폭력 범죄자에게 겁을 주는 강력한 “처벌”의 의미로 논의된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정치적 상징성과는 별개로 ‘화학적 거세’를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하나인 “치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첨부하여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에게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약물주입이 행해지도록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형사정책이 “의학적” 해석에 의존하여 시행된다는 점에서도 여러 쟁점이 제기된다. 더구나 현재 성충동 치료제로 거론되고 있는 약물들은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들이 사용하는 호르몬제와 같은데& 그러한 약물 투입으로 “성욕”을 억제시켜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생물학적 환원론과 더불어 성기중심적이고 이성애적인 섹슈얼리티 해석에 근거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영국 뉴캐슬대 신경과학연구소 돈 그루빈(Grubin) 박사는 지난 7월 16일 국내 모 일간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회가 성범죄자를 다루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기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뇌가 성범죄를 저지른다' 는 말이 있다. 비인간적인 화학적 거세보다는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치밀하고 엄격한 감시가 재범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약물을 통한 치료& 처벌& 향상적 기능들에 대한 적용과 그 경계에 있어서 윤리적·법적 기준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 내 투자확대로 국내 임상시험서비스 경쟁력 강화]


연구원 김성은& 이은영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 내 투자확대로 국내 임상시험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의 연도별 임상시험건수를 보면 2007년 135건에 비해 2009년 6월 현재 31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등 5개 다국적 제약회사와 투자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 이후 다국적 제약사의 투자 현황 등을 살펴보면& 5개 다국적 제약사의 연도별 임상시험건수가 2007년 135건에 비해 2009년 6월 현재 3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상반기 MOU 체결 5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투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4억 원에서 596억 원으로 18% 증가했으며& 2013년까지 6&4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전망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의 근간이 되는 임상시험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임상시험 허기기간의 단축&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통관절차 간소화& 임상시험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 임상시험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며&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해외 신약연구개발비는 신약 당 약 1억2000만 달러가 투자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이 평균 430억원이며& 세계 10위 신약개발국이다. 이와 같이 신약연구개발 시장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바이오 산업의 일환으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산업 동력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투자 금액의 증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임상시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 과정 상 윤리적인 문제는 불가피하다. 임상시험은 가장 과학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가장 윤리적이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연구 분야이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 인프라 확대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소외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피험자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이화의료윤리센터 (Ewha Center for Medical Ethics and Humanities& ECMEH)]

연구원 모효정 

   이화의료윤리센터는 생명윤리와 임상의료윤리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7월에 설립되었다. 이화의료윤리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 의료윤리 및 생명윤리 연구와 IRB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인문학을 바탕으로 의료윤리와 생명윤리 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 올바른 의료문화를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의화의료윤리센터는 병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임상윤리적 사안인 연명치료중단& 인공임신중절 등과 같은 다양한 윤리적 사안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임상윤리적 이슈들을 발굴하고자 연구하고 있으며& 이종이식 / 나노바이오 등 임상 진입이 예상되는 첨단 생명과학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및 이들의 임상 적용에 수반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윤리교육학에 관련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의과대학& 간호대학& 기타 의료인 양성 과정 등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평가 등을 연구·개발하고& 임상윤리 교육을 위해 현재 국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장 의료윤리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이화의료윤리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의 권복규 교수가 맡고 있으며& 의사& 법학자& 윤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의료윤리학 및 의학교육학 전공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의료윤리와 생명윤리& 의학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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