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09년 11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27호)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1458

▣ 영국과 미국의 줄기세포주 등록제도      (연구원 서정임)

    2008년 6월 일부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외국에서는 UK stem cell bank의 steering committee& NIH stem cell registry& European hESC registry(hESCreg)& International stem cell forum(ISCF) 등 다수의 기관에서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영국의 UK stem cell bank의 steering committee와 미국의 NIH registry에서 실시하고 있는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국에서 줄기세포주 등록의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UK stem cell bank의 steering committee(http://www.ukstemcellbank.org.uk)는 2002년 12월 National Institute for Biological Standards and Control(NIBSC)내에 설치된 독립된 국가위원회이다. 규제기관과 재정기관의 대표자& 과학계& 의학계& 윤리학계& 신학계의 전문가 약 25명으로 구성된다. 1년에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150건 정도 심의가 이루어진다. 2009년 12월 현재& 14종의 분양 가능한 줄기세포주와 검증 중인 17종의 줄기세포주가 있다.
    줄기세포주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양식의 등록신청서& 연구에 사용된 배아나 난자 등의 기증동의서 양식 사본& 윤리위원회 승인서 사본 (또는 이와 동등한 것)& 줄기세포주의 특성 그리고/또는 출처와 관련하여 출판된 과학논문의 사본& 연구책임자의 이력서(CV) 한 페이지.
    일반적으로 등록을 허가하는 원칙은 선의의 연구 집단에 의해 HFEA 규정의 요건을 반영하는 정당화되고 가치 있는 목적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인간배아 연구는 인간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HFE Act)의 규제를 받는다. HFE Act가 허용하는 인간배아연구의 목적은 1)불임 치료의 향상& 2)선천성 질병의 원인에 대한 지식 증진& 3)유산의 원인에 대한 지식 증진& 4)효과적인 피임법의 개발& 5)착상 전 배아의 유전자 기형 또는 염색체 기형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 개발& 6)기타 규정에 열거된 다른 목적 등이다. 인간 배아를 사용하는 연구를 하려는 연구자는 HFEA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등록 절차는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서 작성→해당 신청서는 의료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를 경유→Steering Committee에 제출→Steering Committee에서 해당서류를 심사하여 등록여부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은 NIH의 stem cell registry(http://stemcells.nih.gov/research/registry/)에서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2001년 8월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2009년 12월 현재& 13종의 분양 가능한 줄기세포주와 등록 대기중인 96종의 줄기세포주가 있다.
     등록 대상은 2009년 5월 이전에는 부시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1년 8월 9일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만 해당되었다. 그러나 2009년 5월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13505와 이에 따른 개정 NIH가이드라인에 의해 등록 가능한 줄기세포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등록 절차 및 제출 서류는 검토가 Administrative review를 거치는지 또는 ACD의 Working Group의 review를 거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이드라인 발효일인 2009년 7월 7일 이후에 미국 내에서 기증된 배아에서 유래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는 Administrative review의 대상이 된다. 그 외에는 ACD의 Working Group의 review를 거친다.
     제출 서류는 줄기세포주의 특성정보 외에 Administrative review의 경우& 동의서 양식 사본& 세포주의 이용을 승인하는 기관의 정책 또는 관련 서류들(Embryonic stem cell research oversight(ESCRO)& 기관심사위원회(IRB)& 윤리위원회 등) 또는 의원회의 검토 면제 사유에 대한 서류 등이다. 이때 동의서에 포함될 내용은 NIH 가이드라인에서 15가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ACD의 Working Group의 review를 거칠 경우& 위의 내용 외에 임신목적의 IVF로 생성되었고& 더 이상 임신목적에 이용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 또는 위의 내용들을 준수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명윤리정책 연구센터 3차년도 사업결과보고서 中 『국내 줄기세포 등록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 개발』과 4차년도 사업결과보고서 中 『줄기세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제도개선 연구』 참고)

▣ 23년 식물인간 오진 환자 의사소통 논란       (연구원 배그린)

     의식이 있는 데도 23년간 식물인간으로 오진 받았으나 최근 의사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에 성공한 벨기에 사람의 이야기가 의학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83년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그는 여러 차례의 혼수상태(코마) 검사 끝에 병원 쪽으로부터 ‘지속식물상태’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깨어있음을 믿은 어머니의 끈질긴 주장으로 23년이 지난 2006년& 벨기에 리에주 대학병원 뇌사과학그룹의 라우레이스 교수는 새로운 뇌 검사기술로 그를 진단하기로 했다. 라우레이스는 PET 스캐너(MRFI)로 진단한 결과 그의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긴 했지만 온 몸이 마비돼 응답할 수 없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사연은 최근 학술지에 사례가 발표되며 알려지게 됐다. 라우레이스는 “최소의식상태(MCS)가 식물상태로 잘못 진단된 경우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언어치료사가 손을 지지해 줘 터치 스크린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롬 하우번씨 스토리는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지 며칠이 지났다.
     하지만 이를 정말 액면 그대로 믿어야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 제작한 키보드와 터치스크린 등 보조 장치를 제3자의 도움을 얻어 사용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하는 학자들이 있다. 하우벤씨의 손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린 채 움직이면 모니터에 곧 문장이 나오는 비디오 화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너 나 없이 제기하는 의문은 과연 누구의 뜻대로 글자가 입력되는가 하는 문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생명윤리학 교수 아서 카플란은 사람들이 (이 화면을) 보면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크린 터치의 방향을 이끄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대체로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영국심리학회 역시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 학회의 임상신경학자인 그레이엄 파월은 하우번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보조장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학술 문헌이 없다고 말했다. 파월은 의사소통 장치로 단순히 예-아니오 버튼 장치를 사용하면 이런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했다.
     이런 의문 제기에 대해 하우번이 의식을 잃지 않았음을 밝혀내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해온 라우레이스 박사도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하우번씨를 알지 못했더라면 같은 의문을 가졌을 것이라며 문제는 그가 의식이 있느냐& 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느냐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고 답했다. 현재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라우레이스 박사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며& 이번과 같은 보조장치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11월 24일 청년의사 참조)

  (김수정 선생님)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bioethics.catholic.ac.kr)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는 생명윤리와 의학윤리에 관련된 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고양 발전시키며 올바른 생명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교적 생명윤리의 틀을 제공하고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교육 및 실천운동을 하려는 목적 하에 2002년 3월 설립되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는 가톨릭중앙의료원 부속병원 윤리위원회 조직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제와 수도자& 일반인&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근무자들에게 생명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12회에 걸쳐 생명윤리 단기연수를 실시했으며& 그 밖에 타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파견하여 생명윤리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학윤리 및 간호윤리 교육에 관련된 교과과정 표준화 작업도 하고 있다. 매월 1회 공개세미나를 열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생명윤리의 '사례'를 분석 연구하고& 문제의 정보를 입수& 교환하여 연구자료로 이용하며& 학술연구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를 하고 있다. 아울러 년 1회마다 연구소 주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생명윤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교내와 교외에도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의학윤리지침서』등을 비롯한 관련서적을 출판하고 해외의 명서 번역과 년 4회 소식지 발간을 통해 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성산생명윤리연구소(www.bioethics.or.kr)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1997년 12월 성산 장기려 선생을 기념하여 설립되었으며 기독교 윤리 전통에 바탕을 두고 성경적인 생명의료윤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의료계와 이 세상에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으로 구성된 생명윤리전문기관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는 매년 한차례 연구소 주최의 창립기념 정기 세미나를 진행하며& 매월 한차례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연구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생명윤리기본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총신대학교 사회교육원과 공동주관하여 1년 2학기제로 생명윤리 심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봄 학기 1교시에는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윤리를& 2교시에는 생명윤리 상담의 실제& 가을학기 1교시에는 세계관과 생명윤리& 2교시에는 생명의 마지막과 관련된 윤리에 대한 주제들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생명윤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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