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09년 9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25호)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1534

▣ 동의면제 사유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원& 이대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박사과정 백수진)

    ‘동의(Informed consent)’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동의면제가 허용되기도 한다. 최근 연구유형 및 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연구자들의 ‘동의면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에 관한 대표적 국제지침인 WMA의「Declaration of Helsinki(2008)」와 CIOMS의「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2002)」에서 규정한 동의면제 사유 및 관련 절차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두 지침 모두 동의면제의 승인 권한을 연구윤리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여기서의 ‘연구윤리위원회’는 IRB를 의미한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헬싱키 선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동의 면제 요건은 일반적인 임상시험이 아니라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인체유래물 및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CIOMS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상기한 요건과 더불어 “피험자가 시험 참여에 대한 동의를 꺼리거나 거부한다는 것은 동의 면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영양공급 중단&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연구원 서정임)

    지난 5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에 관한 판결을 전후로 우리 사회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관련된 기준이나 지침들도 속속 발표되었다.
    개별 병원들은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 내지 권고안을 만들었고(BPRC 뉴스레터 제23호 참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원칙과 절차 등 연명치료중지 지침(안)을 발표하였다(KMA TIMES 9월 16일 기사 참고).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9월 28일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및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를 위한 12개항의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http://www.neca.re.kr& 9월 28일 보도자료 참고).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각각의 논의에서 말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지침이나 원칙들에서 인정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는 대체로 환자의 (직접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따라 심폐 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제거 등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공적인 영양공급의 중단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연명치료 장치의 제거를 결정하기는 하였지만 이 결정으로부터 영양공급 중단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김할머니의 가족들이 소송에서 주장한 바가 영양공급의 중단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연명치료장치 제거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연명치료장치제거만을 명했을 뿐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입장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에 영양공급 중단을 포함하는지 것인지 여부는 추후의 판결들을 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에 인공호흡기의 제거는 물론 영양공급 중단까지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83년 교통사고로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낸시 크루잔의 부모가 딸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영양공급 중단요청을 1990년 법원은 받아들였다. 또한 심장정지로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테리 시아보의 경우에도 남편이 영양공급 중단을 요청하였는데& 플로리다주 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였고 2005년 급식튜브가 제거되었다.
    최근 호주에서도 영양공급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사지마비 환자였던 Christian Rossiter는 요양소측에 40여 차례 이상 튜브를 통한 음식물 주입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요양소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Rossiter는 음식과 약물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8월 호주의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대법원은 Rossiter에게 음식물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요양소측에는 그의 요청을 따르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Rossiter는 지난 9월 21일 영양공급 중단으로 사망하였다.        (연합뉴스 9월 22일& ABC news 9월 15일 기사 참고).

(연구원 유소영)

2009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되는 생명윤리분야의 국내ㆍ외 학회 및 워크숍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생명윤리분야 국내 학회 및 워크숍

 

□ 생명윤리분야 국외 학회 및 워크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