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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제초제 암 유발 손해배상 청구 판결[8월17일]

생명윤리

등록일  2018.08.17

조회수  309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monsanto-cancer-lawsuit-bayer/roundup-cancer-verdict-sends-bayer-shares-sliding-idUSKBN1KY0M5

 

몬산토 제초제 암 유발 손해배상 청구 판결

 

캘리포니아 주에서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했다는 첫 소송에서 몬산토에게 289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명령되었다. 원고는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하며 몬산토가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 결과는 글리포세이트를 둘러싼 수많은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 주가는 10% 하락했다.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논란은 WHO의 발암 가능성 분류와 미국환경보호국의 평가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며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5년 연장하였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