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893164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nd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 저자명 : 정화성 ( Jeong Hwaseong )

• 학술지명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 권호사항 : Vol.11 No.2 [2017]

• 발행처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발행처 URL : http://build.cau.ac.kr/cmelcente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91-215(25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주제어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연명의료결정법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 Advance Directives, Physicans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 POLST


초록


오랜 시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연명의료를 특수연명의료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수연명의료와 일반연명의료의 양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특히 일반연명의료에 대한 배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둘째,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별하고 전자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별하는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말기환자’라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명의료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환자의 ‘임종과정’을 구별하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오진가능성 또는 남용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에 있어서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은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인의 의사가 아닌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언제나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환자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 이미 제기된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취합하여 제정 당시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302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창배 2017  418
3027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 영향 요인 / 서유리 2017  78
3026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기관 종사자의 호스피스 인식,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태도/조정숙 2018  157
3025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d Directive /이영규 2017  152
302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 관련 국내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 윤영미 외 2017  120
3023 20 죽음과 죽어감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는 연명의료 / 이명아 2017  146
3022 20 죽음과 죽어감 취약한 집단에서 연명의료 / 박소연 2017  73
3021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기 AIDS 환자들에게 자원봉사를 제공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윤석준 외 2017  141
3020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최은정 2018  668
3019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 금지(DNR) 결정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조충희 2018  446
3018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전의사결정태도 / 천호정 2018  400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 정화성 2017  336
3016 20 죽음과 죽어감 의학적 의사결정에서 덕과 인 함의:『논어』를 중심으로 / 손보미 2017  244
3015 20 죽음과 죽어감 지면보수교육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2017  142
3014 4 보건의료 철학 융합 시대의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확인 / 조영희 2017  195
3013 18 인체실험 임상윤리상담과 병원윤리위원회 / 최경석 2017  121
301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생사학적 비판 / 오진탁 2017  156
3011 19 장기 조직 이식 재생의학에서의 3D 프린팅 기술 전망 / 정교민, 안두현 2013  147
3010 5 과학 기술 사회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의 법적 쟁점 / 김한나 2017  302
3009 14 재생산 기술 미혼 여성의 임신능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에 대한 인식 /조한선, 김혜옥 2017  79